최근 배달 플랫폼 하청업체에서 불법체류자를 고용하거나, 명의를 빌려주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배달대행 사무실 업주 또는 관련자가 이러한 불법 행위에 가담할 경우 처벌을 피할 수 없는데요. 불체자 고용 및 명의대여에 따른 법적 처벌과 신고방법, 관련 법령에 대해 소개드립니다.
불법체류자 배달 라이더 고용 현실
배달업은 근로시간 및 고용 조건이 유연해 코로나 이후 외국인 불체자들이 쉽게 유입되는 업종 중 하나입니다.
지난 10년간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불체자로 인해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 걸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연도별 불법체류자 수(단위 : 만 명)
연도 | 인원 |
2013 | 17.8 |
2014 | 20.3 |
2015 | 21.2 |
2016 | 22.4 |
2017 | 25.1 |
2018 | 35.5 |
2019 | 39 |
2020 | 39.2 |
2021 | 38.9 |
2022 | 41.1 |
2023 | 42.6 |
※출처-법무부 출입국 통계
불체자 신분으로는 배달이 불가하기 때문에 타인 명의를 도용할 뿐 아니라, 보험 가입을 하지 못해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무보험, 무판(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로 배달 일을 하기 때문에 국민의 안전을 더욱 위협하게 되는데요.
24년 9월 베트남 라이더의 뺑소니 사고로 인해 어린아이가 크게 다치며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에 따르면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근무하려면 취업 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불법으로 외국인을 고용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최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배달 플랫폼 기업에서도 하청업체에 일거리를 넘기며, 불법 외국인 배달 라이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무보험, 무면허, 무판 오토바이 라이더로 인해 도로 위 시한폭탄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저 또한 최근 무보험 오토바이로 인한 뺑소니 사고로 병원생활 하였고, 가해자는 검거하였지만 신경이 돌아오지 않아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불체자 고용 및 명의대여 처벌
출입국관리법 제94조에 의거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고용주에게도 동일한 형벌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 벌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강제퇴거 및 출국 비용을 고용주가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명의대여를 통해 사업을 운영 또는 고용하게 되면,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받게 됩니다.
하단 표를 통해 불체자 고용 시 부과되는 벌금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불법체류자 고용에 따른 벌금 및 처벌
고용 기간 | 벌금 1명 기준 | 벌금 2명 기준 |
3개월 미만 | 300만원 | 500만원 |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 500만원 | 700만원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700만원 | 1,100만원 |
1년 이상 ~ 2년 미만 | 900만원 | 1,100만원 |
2년 이상 | 1,100만원 | 1,300만원 |
배달대행 사무실의 책임과 신고방법
배달대행 사무실은 불법체류자를 고용해 수익을 얻거나 명의대여를 통해 운영할 경우, 해당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배달업에 종사하는 분들이라면 소속된 배달대행 사무실이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경우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배달 플랫폼 하청업체도 동일합니다.
평소 문제가 많은 지사장, 관리자로 인해 한국인으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출입국관리소' 또는 '경찰서'에 바로 신고하기 바랍니다.
- 간편하게 신고하는 방법
종류 | 기관 | 전화 |
불체자 신고 관련 문의 | 서울경찰청 민원실 | 02-700-4400 |
출입국사범 신고 | 법무부 | 1588-7191 |
명의도용 신고 | 경찰서 | 112 |
예를 들어 현행 쿠팡이츠 배달파트너 기준, 외국인은 라이더 등록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쿠팡앱을 켜고 음식 픽업 후 배달하는 외국인이 있다면, 이는 타인명의를 도용한 범죄행위로 경찰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또한 배달대행 사무실 주변 여러 명의 외국인 라이더가 근무하고 있다면, 법무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경찰청 민원실을 통해 확인한 부분으로 명의대여는 112에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경찰이 출동하지 않는다면 직책과 성함 확인 후 '국민신문고'에 관련 내용 기재하면 처리됩니다.
일부 대형 배달대행 업체에서는 브로커를 통해 20-30명씩 불법체류자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많이 사용하는 SNS에서도 한국 내 불법적인 취업 루트가 공유되며, 그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데요.
이제는 현장에서 일하고 계신 라이더 분들의 신고 의지가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한 상황입니다.
신고를 통해 운영자도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며, 불법적으로 취득한 수익 또한 모두 몰수될 수 있습니다.
배달 플랫폼의 일거리를 받는 하청업체 대표 또한 이 부분 주의하여 불체자 고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신고정신이 필요할 때
외국인 불법체류자의 배달 행위는 보험 및 등록이 되지 않은 오토바이로 인해 시민과 라이더의 안전을 위협합니다.
최근 발생한 베트남 불체자에 의한 뺑소니 사고로 4세 아이가 사고를 당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무보험, 타인명의 외국인은 사고 후 도주하기 때문에 더욱 사회적으로 문제 되고 있습니다.
선량한 시민의 안전과 라이더 자신을 위해, '신고정신'이 필요한 때입니다.
포상금은 지급되지 않지만, 급증하는 사고로 정부에서도 포상금을 통해 일반 시민의 신고를 독려할 수 있습니다.
중대범죄를 일으킨 외국인이 검거된 경우, 별도 경찰청 포상도 받을 수 있으니 라이더 분들께서 동참해 주기 바랍니다.
신고 관련 정보는 하단 카페 가입해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다수의 검거 영상 확인 가능)
※위 모든 내용은 대한민국 법령에 기반하여 작성되었으며, 더 자세한 법령 및 처벌 사항은 글에 포함된 링크를 눌러 확인 가능합니다.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시간 내 작성하였습니다. 이 글을 많은 라이더 분들께서 공유해 주시면 불법 외노자 척결에 도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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