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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열람 확인 주차된 자동차 오토바이 치고 도망갔다면?

by 송파지킴이 2024.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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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상태에서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를 누군가 치고 그냥 도망간다면,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블랙박스 녹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주변에 CCTV가 있는지 가장 먼저 확인하게 되는데요. CCTV 설치되어 있다면 개인이 직접 관리 책임자에게 연락 후 영상 열람할 수 있습니다.

 

 

CCTV 열람 개인이 요청할 수 있나?

CCTV-열람-제공-안내문
CCTV-열람-제공-안내문

CCTV에 찍힌 자신의 영상은 본인이 직접 열람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가 주차된 상태에서도 개인정보가 촬영된 것입니다.

 

자신의 모습이 촬영되지 않아 주차 중 사고에 대해 CCTV열람이 어렵다고 생각하는데요.

 

오토바이-번호판
오토바이-번호판

차량 번호판은 개인정보로 취급되며, 이를 통해 소유주 파악합니다.

 

따라서 CCTV에 촬영된 자동차 및 오토바이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열람 가능합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경찰과 동행해야만 CCTV 열람 가능하다고 알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관리책임자에게 직접 열람을 요청했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은 법적 근거 및 규제를 통해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CCTV-열람-제한
CCTV-열람-제한

  • 열람 거절 시 법적 근거 및 규제

1.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3항(요약)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주체로부터 열람 요청받으면, 10일 이내 응해야 합니다. 이를 거부하면 법적 문제가 됩니다.

 

2. 과태료 부과(요약)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 제1항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하면 최대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요청을 이유없이 거부할 경우, 이는 개인 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간주되며, 과태료뿐 아니라 민사 소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CCTV 열람을 방해한다면, 관리책임자에게 관련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설명하고, 협조 요청해야 합니다.

 

협조에 응하지 않을 시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정책 신고센터

 

 

전화 신고 방법 : 국번 없이 118 > 3번 누르기 > 상담원 연결

 

 

경찰서-방문
경찰서-방문

  • 경찰 도움 받는 방법

직접 CCTV 열람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 방문 후, 사고를 신고합니다.

 

사고 발생 시간, 장소, 상황 등을 설명하며, 사고 장소 해당 CCTV 관리번호를 함께 알려주면 조사기간이 단축됩니다.

 

CCTV 요청서를 작성하고 경찰이 해당 CCTV 관리책임자에게 공식적으로 요청하여, 영상 확보합니다.

 

경찰과 동행하여 CCTV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CCTV 영상 열람 시 주의사항

CCTV 영상 속 타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을 열람하거나 제공받을 때에는 그 사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영상 확인 시 비식별화조치(모니터에 포스트잇 부착하여 타인의 개인정보를 가리거나, 모자이크 처리) 후 열람합니다.

 

영상을 기록해야 하는 경우에도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기록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진촬영 및 메모 작성

관리책임자 동행하에 영상 열람하며 사고의 중요한 장면을 휴대전화 카메라 이용해 촬영합니다.

 

가해 차량의 번호판, 사고 난 시간, 장소 등을 명확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사진촬영으로 부족한 부분은 메모 남겨 놓습니다.

 

2. 영상복사

가능하다면 USB와 같은 저장장치를 이용해 사고 당시 영상을 복사하거나, 스마트폰 활용해 영상을 기록합니다.

 

기록한 영상은 법적 증거로 사용할 수 있으며, 경찰이나 법원 제출 용도로 안전하게 보관합니다.

 

모든 CCTV에 촬영된 타인의 개인정보는 남겨두지 않아야 합니다.

 

영상 확인 또는 기록할 때, 포스트잇 테이프 등을 부착하여 모니터 속 개인정보를 가려주어야 합니다.

 

주차 뺑소니 근절하려면..

주차장
주차장

CCTV 보급이 늘어나면서 이제 과거와 달리 주차장 뺑소니 완전 범죄는 힘들어진 상황입니다.

 

주차된 장소에서 타인의 차량을 훼손하고 고의로 도주한 경우, 물피도주 '인적사항 미제공'에 해당됩니다.

 

물피도주에 대한 행정처분은 범칙금과 벌점부과입니다.(승용차 : 12만 원 / 승합차 : 13만 원 / 최대 25점 벌점 부과)

 

경찰서-주차된-자동차
경찰서-주차된-자동차

사람이 다치지 않은 경우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주차된 자동차, 오토바이에 피해를 주고 도망가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따라서, 가급적 빠르게 피해자는 CCTV를 통해 가해자 인적사항을 파악해야 하며, CCTV 관리책임자 또한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인적사고가 없어 시간을 지체하기 보다는 CCTV 기록이 지워지기 전 경찰서 방문하여 영상 확보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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